인감 증명서

개인 인감 증명서 관련 이야기

얼마 전 집안 업무 처리 중 개인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할 일이 생겨서 무심코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정부 행정 관련 사이트에 접속한 탓인지, 공인 인증서 등 로그인에 필요한 부분부터 복합 인증 등 필요한 절차들 모두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전부 다시 세팅해야 했습니다.

인감 증명서
사진 출처 : 정부 24 캡쳐

 

그러한 번거로움을 극복(?) 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마지막 증명서 발급을 앞두고 있었는데 ‘최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프라인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가 표시되어 결국 집 근처 주민센터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원래부터 개인 인감 증명서는 오프라인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런 내용조차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열심히 발급받고자 했던 서류는 ‘개인 인감 증명서’가 아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였습니다.

인감 증명서
사진 출처 : 정부 24 캡쳐

 

결국 개인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집 근처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창구에 가서 직원분께 발급에 관하여 여쭤보는데

최초 인감 등록을 위해서는 도장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등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만 지참했기에 ‘도대체 나는 인감 증명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발급받으러 왔는지?’라는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서둘러 도장을 만들고 인감 등록을 한 후 드디어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었고 귀가 후 다시 한번 인감 제도에 관하여 조사하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인감 증명서 란?

개인 인감 증명서는, 개인의 행정 업무 중에 특히 재산에 관련된 중요 업무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본인이 인감으로 사용하고자 정해 놓은 도장을 국가에 등록하여, 해당 도장이 사용된 서류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이 본인의 것이 맞는다는 것을 국가(정부)에서 증명해 주도록 하는 제도에 따른 증명서입니다.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을 하여야 한다.
국가 법령 정보 센터 발췌 –

하지만 딥페이크와 같이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까지도 해킹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 이러한 제도가 얼마나 합리적인지는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인감을 대리하여 위조, 도용하거나 이를 통해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 인감 증명은 1914년부터 시작되어 100년이 넘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이며, 현재 도장 사용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일본과 대만,

(도장 사용을 대체하는 개인 인증 수단 마련을 통해 점차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관련 사무 건 259건을 폐지하고, 2024년 9월부터는 중요 재산 관련 업무 용도를 제외한 단순 확인용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형태의 인터넷 발급과 디지털 인감 형태의 대체 수단 마련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개인 인감 등록과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개인 인감 증명서는 오프라인으로만 등록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며 심지어 주민센터(동사무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발급기에서조차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 인감 증명서의 중요도가 다른 어떤 서류보다도 높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외압에 의한 발급을 가정하여 이를 차단하는 위험 상황 예방을 염두에 둔 인감 보호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감 등록

최초 등록은 주민등록상 본인의 거주지 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하고 최초 등록 후부터는 증명서 발급 시 도장 지참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상관없이 시, 도, 군, 면  해당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등록하는 절차는 주민센터 창구에서 담당자에게 지참한 도장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인감 보관 서류에 도장을 등록하고, 지문 등록까지의 과정을 거쳐 마무리됩니다.

만약 인감 등록한 도장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른 도장을 준비하여 최초 등록 때와 동일하게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하여 인감 변경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인감 증명서 발급

최초 등록 이후 인감 증명서 발급 시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수수료 600원의 비용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창구에서 전자 지문 인식과 전자 자필 서명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 발급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대리 발급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수수료 납부는 현금과 카드 둘 다 가능하나, 계좌이체는 안된다고 합니다.

인감 증명서 종류

개인 인감 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대출 신청, 보험 해지, 개인 회생 및 파산 등과 같은 업무 진행 시 사용됩니다.

보통 용도는 일반용과 매도용으로 구분되는데요. 일반용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며 매도용은 자동차 매매, 부동산 거래 등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일반용과 매도용은 각각의 용도와 발급 목적이 다름에 따라 기재되어 있는 내용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발급할 때 정확한 발급 목적을 직원분께 이야기하여 추후 사용 시 문제가 없도록 정확히 확인 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인감 증명서는 지금까지의 내용과 같은 개인용도 있지만 법인용도 있습니다. 법인용은 등기소 창구나 법원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RF 인감 또는 마그네틱 인감을 지참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마무리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모든 행정 업무와 개인에 관련된 증빙이 정확하고 손쉽게 증명되는 현재의 디지털 세상에서

번거로운 방문 절차와 도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등록과 활용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만 놓고 봤을 때에는 시대 상황에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인감 증명의 중요도에 따른 발급 과정과 제도 내용을 공부하며 살펴보니 어느 정도는 ‘아 그래,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아’라는 생각이 들며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의 정확함과 안전성을 적용한, 보다 더 발전된 디지털 방식의 인증 수단이 마련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선 의지와 노력들에 관한 소식을 접하며 개인을 증명하는 수단이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활용되도록 발전된 시스템이 구현되기를 기대해 해봅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