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이야기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 받게 되는 보수의 형태가 퇴직금이라는 것은 단어에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쉽게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퇴직 연금에 관하여 공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퇴직 연금 도입 이전
과거에는 월 적립 형태의 퇴직금을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한꺼번에 일시불로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 적립식 일시 지급 형태의 퇴직금 운영 방식은 여러가지 단점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장기간 적립되는 퇴직금의 특징으로 인해 금액이 누적되면 규모가 어느 정도 크게 형성되다 보니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싶은 욕심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영세한 사업장에서 부족한 사업 자금을 채우기 위해 이를 편법적으로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부도덕한 고용주가 개인 용도로 몰래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여 정작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미지급되는 문제 발생 사례도 있었고
지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회사들도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자금은 일명 ‘묵혀 놓는’ 돈이기 때문에 현재의 자산 투자 운용적인 측면에서도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 개선이 필요한 점이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변칙적으로 필요에 따라 중간 정산하는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이는 주로 부족한 생활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전세 자금, 결혼 비용, 채무 탕감 등에 활용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결국엔 소진하여 시행취지에 벗어난 우려의 사례도 많았고
이로 인해 결국 국민의 노후 생활과 실업 시 생활 자금을 보장하고자 시행하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고자 2005년부터 점차 도입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퇴직 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에 해당하는 자금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자금 운용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에 일임하여 운용하는 형태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흐름을 통해 현재의 다양한 운용 방식이 적용된 퇴직 연금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연금 세부 내용
퇴직 연금 이란?
퇴직연금은 위에서의 설명과 같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사업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사에 매월 적립하는 형태로 운용되며 은퇴 이후 연금 형태로 지급 받거나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제도입니다.
퇴직 연금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자 퇴직할 시 받을 수 있는 퇴직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 이며 이는 또한 사업주가 적립하는 금액을 사업주의 관할로 운용하는 형태의 제도 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사업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고 적립금 + 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형태의 예를 들면, 누적된 적립금을 이용하여 이율이 높은 투자 상품이나 혹은 안정성에 비중을 둔 예금 등에 투자할 수도 있고 심지어 미국 ETF에도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선택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은퇴 전에 퇴직을 할 경우, 본인이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들로부터 지급 받은 여러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운용할 수 있고 개인이 직접 가입하여 납입하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이 세가지 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따로 세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퇴직 연금에 관한 대략적인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한 직장 혹은 여러 직장을 거쳐 적립해온 퇴직금은 단순히 금액의 규모를 떠나서 큰 의미가 있는 소중한 돈이기에 이러한 자금들을 단순한 절차와 수단으로 정리하기 보다는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본인의 선택에 맞춰 운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금융적인 제도가 신설되고 개선되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에게는 단순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앞으로 조금씩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함께 즐겁게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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