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과 방법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인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과 방법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실제로 일(근로)를 유지하고 있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와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근로 장려와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단, 전문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기준, 조건
재산 조건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
▪ 재산 총합계액에 포함 대상
: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금, 유가 증권, 골프 회원권 등
▪ 부채는 차감 되지 않습니다.
▪ 총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 ~ 2억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지급
가구 유형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총 급여 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포함 총 급여 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 별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 액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 액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 액 – 330만원
수령 방법
▪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경우 :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신청한 경우 :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지참, 우체국 수령
(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 가능)
▪ 대리인 수령의 경우 :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위임장 지참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정기 신청 (2023년 총 소득 적용)
(신청일) 2024년 5월 1일 ~ 31일 / (지급일) 2024년 8월 말 ~ 9월 중 지급
반기 신청 (2023년 하반기 근로 소득 적용)
(신청일) 2024년 3월 1일 ~ 15일 / (지급일) 2024년 6월 중 지급
▪ 사업자,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 신청 가능 (단, 지급 액의 95%만 지급 – 2023년 90% 에서 상향)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국세청 ARS전화 (1544-9944)
▪ 손택스 (모바일 앱) – (안드로이드 폰) 구글 플레이, (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 홈택스 (인터넷) – www.hometax.go.kr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또는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마무리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할 목적으로 2009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 가구와 지원 금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인 2023년에는 2조 2천억 원을 470만 가구에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24년에도 작년보다 완화된 지급 조건과 상향된 지급 액 등으로 인해 보다 많은 대상의 가구에 혜택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변경되는 기준과 조건에 관한 본인 적용 여부 등을 신청 시기에 맞춰 확인하여 지원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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