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 급여 지원금 인상 내용
영아를 키우는 해당 가정의 경제 부담 감소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된 부모 급여 지원금 인상 내용에 의 금액이 2024년 1월부터 대폭 인상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4년 부모 급여 지원금 인상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부모 급여 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자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부모 급여 지급 내용 (변경 사항)
기존 / 인상 전 (2023년)
▪ 0세 (0~ 11개월) : 월 70만원
▪ 1세 (12개월 ~ 23개월) : 월 35만원
변경 / 인상 후 (2024년)
▪ 0세 (0~ 11개월) : 월 100만원
▪ 1세 (12개월 ~ 23개월) : 월 50만원
부모 급여 신청 시기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 신청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주의 사항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분 주의
부모 급여 신청 방법
오프라인
각 해당 지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
▪ 정부24(www.gov.kr)
▪ 누리집(www.mois.go.kr)
기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후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
(온라인)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부모 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일반 지급
▪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수령 가능
▪ 기존 부모급여 지급 수령자도 2024년 1월부터 인상 적용된 부모급여 지급 가능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 사항
▪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 < 부모급여 지원 금액 경우 = 신청 계좌로 차액 입금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지급 사항
▪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 종일제 정부지원금 < 부모급여 지원 금액 경우 =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 종일제 돌봄 서비스란?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마무리
저출산으로 인한 여러가지 어려움과 우려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관련 정책을 통해,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해당 가정의 양육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좋은 영향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부모 급여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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